2016년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세입·세출 결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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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 제출)에 의거하여 2016년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세입·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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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서.xlsx (49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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