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보조금 및 후원금·품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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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 제출), 제42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2014년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결산,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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