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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추가경정예산(안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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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921회 작성일 23-01-04 09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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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의 제 4항에 의거하여 2022년 (사)굿하트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.




■ 근      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

■ 공고일자: 2023년 01월 04일 ~ 2023년 1월 25일 (20일)

■ 공고내용: 2022년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

■ 공고방법: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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